정부는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2년 1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에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듭급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대출금은 추후 산정된 손실 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급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작하며,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기별 보상 하한액 기준이 지난 3분기 10만 원에서 이번 4분기부터는 50만 원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3분기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 간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소기업의 규모는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이며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를 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으로 100% 반영)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 예시) 2019년도 10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원, 2021년도 10월 일평균 매출액 50만 원, 2019년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10%, 2019년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20%, 방역조치 4주 (28일), 보정률 80%라고 가정하였을 때, (100-50) x (0.1+0.1+0.2) x 28 x 0.8 = 448만 원 손실보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부정수급 금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한다는 동의함 체크 박스에 체크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신청 분기를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대상 여부 조회를 눌러줍니다.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라고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1분기 소상고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와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그리고 손실 보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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