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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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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행하고 있는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게 된다면, 내년 1월 말 확진자가 최대 1만 8000명까지 치솟는다는 내용의 질별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로 인해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와 계산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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