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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TV, DSR 규제 제한 풀어준다. (저리대출, 경매낙찰자금대출, 기존대출금리인하등)

by JNL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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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시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일대에 2,709채에 주택을 보유한 건축업자가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채는 일명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 씨를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인, 임대업자 등 4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려 한 것은 아니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데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 사정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회사 자산을 매각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왕 소유의 2,709채의 주택중 2,000채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중 3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A씨는 현재 122억 원이 늘어난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근까지 접수한 A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944건, 그리고 이 세입자들이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700억 원대다.

 

건축왕 A 씨의 전세사기의 유형은 바지사장 및 바지 집주인 등의 명의를 빌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다. A 씨는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 종합건설업체로 공동 주택을 직접 지었다. A씨는 주택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동시에 전세를 내놓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끌여 들였다. 이러한 형태로 A씨는 2709채의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했다. 그리고 A 씨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소유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자, 경매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A 씨 소유의 주택은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경매낙찰가율은 고작 50% 수준이다. 거기다 국세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절반 가격에 낙찰되고 국세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은 거의 없다. 그나마 피해자들 중 소액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개정 이전 (2021.05.11~2023.02.13) 기준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은 서울 1억 5,000만 원, 인천광역시는 7,000만 원 이하이다. 하지만 이 기준의 100만 원이라도 넘어간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3명, 이들은 입주 시에는 소액 임차인 기준에 머물렀지만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기준에서 벗어나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인다.

 

이에 정부는 피해 주택에 대해 6개월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 진행 중인 주거지 구입을 희망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경매 낙찰자금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저리대출(연 1~2%)로 지원해주고 있다.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LTV,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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